분할신설법인이 당해 보증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분할법인 등에 구상청구한 금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연대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류와 보증채무의 이행기한 연장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분할법인이 분할전인 ´97.12.31. 이전에 보증한 피보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것으로서
만약,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보증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분할법인 등에 구상청구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전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97.12.11.)로서 분할법인이 자금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기관이 분할법인의 사업부문 양수한 분할신설법인에게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바
분할신설법인 입장에서 상법상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한 규정을 들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려 하나,(분할일 : ´99.6월)
채권기관은 분할시 채권자보호절차 미준수 및 분할법인이 보증한 채무는 양수인(분할신설법인)이 인수하여야 한다는 건설업 양도수리신고 조건을 들어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바
분할신설법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손금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573, 2001.11.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대상인 것임
○ 서이46012-10751, 2001.12.14.
협회등록ㆍ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으로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보증 당시부터 대위변제시 채권의 회수불능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보증하였거나, 채권금액의 미회수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그 채권액을 미회수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70, 2000.11.2.
(질의 1) 상장법인이 1997. 12. 31 전에 다른 법인의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나 1998. 1. 7 이후 ○○위원회로부터 사채발행인가를 받아 1998. 1. 8에 동 사채가 발행된 경우 1997. 12. 13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418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개정전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갑설> 개정전 규정을 적용함.
(이유) 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채무를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한 것은 채무보증행위가 시행일 이전에 있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가 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한 것이므로 1997. 12. 31 채무보증행위가 있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질의 2) 법인이 1997. 12. 31 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피보증회사의 파산으로 1999. 1. 1 이후 당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구상채권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으로 보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병설>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질의 1)은 “갑설” 이 타당하고 (질의 2)는 “병설”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