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이하 “유동화회사”라 함)가 발행한 후순위유동화사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동화회사의 구조 및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동화회사는 설립 즉시 유동화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자산담보부채권(선순위유동화사채 및 후순위유동화사채)을 발행(공모 및 사모)하여 조달된 현금과 후순위유동화사채로 유동화자산 매입대금을 지급합니다. 그 이후에는 유동화자산의 원리금을 추심하여 나오는 현금으로 자신이 발행한 유동화사채(선순위 및 후순위사채)를 상환하고, 동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면 청산하는 특수목적 법인입니다(유동화회사의 주목적사업은 유동화자산의 추심 및 유동화사채의 상환에 있음). 그 동안 유동화회사는 유동화자산의 원리금을 추심하여 선순위사채의 원리금을 상환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후순위사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아있는 바, 현재의 유동화 회사의 요약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 300억원
부채 : 400억원( 후순위사채원금: 230억원, 후순위사채이자 : 170억원)
자산은 예금이며, 부채는 후순위사채의 원리금만 남아 있습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100억원으로 후순위사채의 원리금상환을 전액 못하는 상환입니다. 유동화회사의 특성상 더 이상 변제 가능한 자산은 없으며 사실상 자산 및 부채금액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동화회사의 후순위사채권(상기금액 전액)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채권의 조기회수(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및 손실의 확정을 위하여 300억원을 상환 받고, 나머지 잔액 100억원은 채권을 포기하고 손금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질의 내용]
상기 유동화회사의 경우 정관상 해산사유에는 유동화사채의 상환이 전부 완료한 때로 되어 있어서, 절차상 해산절차를 취하기 이전에 채권포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유동화회사의 청산절차가 진행되기전에 포기한 채권에 대해서도 손금이 인정되는 지요?
<질의자 의견>
유동화회사의 사업목적은 유동화자산의 추심 및 유동화사채의 상환에 있는 바, 유동화자산의 추심업무는 사실상 종료되어서 사업의 폐지상태이며, 청산절차를 취하기 이전에도 자산가액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정된 상태로서, 회수할 재산이 더 이상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404, 1998.8.25
제 목:청산중인 법인의 총재산이 총채무액에 미달하여 채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질 의:청산을 진행중인 법인의 총재산이 총채무액에 미달하여 법률상 파산절차를 취하여야 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채권단합의에 의해 변제가능채무액을 확정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당해 포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해산등기한 법인의 총재산이 총부채에 미달하여 채무의 완제가 불가능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에 의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가능한 채권을 적법한 기준에 의해 모든 채권자에게 배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해 회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자는 포기한 동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