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4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중인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 ・ 제출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중인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제출한 경우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82 (2003.04.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 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 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규정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 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2조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30조의2제4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 영 제1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4(1)호서식(갑)․(을)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882,2003.04.30 【질의】 협회등록법인이 1999년에 안정적 주가관리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코스닥시장내에서 취득 후 공시를 하였으며 회계상 자본 조정계정에 자기주식으로 기입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였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상 자기주식에 대한 주석사항을 보고하고 금감원에 공시하였는 바 , 당해 법인이 법인세신고서 첨부서류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자기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별도의 주주로서 명기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합계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총발행주식의 4.1 %) 중인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