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무상으로 배포하는 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간행물이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광고선전 목적용이 아닌 경우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내용의 소개, 홍보 등을 위한 간행물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석유제품의 연구개발, 시험검사와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번에 창립 20주년을 맞아 비매품으로 “석유품질관리 20년사”를 발간하여 법인 홍보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바, 당해 발간책자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2003. 5. 10 제목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