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에 지출하는 관리비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51 (2000. 2. 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소장을 임명하고 고유 번 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입주자인 법인이 관리비를 납입하고 법인 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미수취한 경우 지출 증빙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51 (2000.2.8.)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 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기구가 공동주택입주자 또는 집한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