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
전 문
[회신]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손익 등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한다.
| [ 질 의 ] |
| 관계회사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서로 합병함에 따라 종전의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에서 생산한 반제품이 종전에는 이익률이 가산된 금액으로 합병법인에 공급되나, 합병이후에는 이익률이 가산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에 공급되어 최종판매손익은 합병법인의 손익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 경우 합병법인의 구분경리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손익 등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