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5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22601-253(1987.01.30.) 및 우리센터 서이46012-10805(2001.12.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53, 1987.01.30.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2001.04.02. ○○금융(주)로부터 채권 및 근저당권 74억원을 39억원에 매수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산을 임임의경매로 인수하고자 함에 있어 - 위 근저당권을 80억원에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근저당권 금액 74억원과 최초 근저당권 인수금액 39억원(선급금 계상금액)과의 차액인 35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 4.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85누736 (1986.09.23)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시에는 경락대금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 법인22601-253(1987.01.30) 【질의】 당 조합에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대출한 채권 8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갑”의 소유 부동산(당 조합에서 기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강제 경매하여(경매신청인: 당 조합) 1,000만원에 경락을 받았음. 경매대금 배분시 저희 조합채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당 조합에서는 경매에 따른 대금배분을 전혀 받지 못하고 동 부동산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던 바, 그 부동산을 1,800만원에 매도하면서 “갑”에 대한 채권 800만원을 회수하였음. 이와같이 저희 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이럴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경매대금 1,000만원과 채권액 800만원을 합한 1,8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락대금 1,000만원만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것임. ○ 서이46012-10805(2001.12.26.)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법인이 법원에서 자신이 매입한 후순위 채권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질의 회신 법인22601-253(1987.01.30.)을 참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