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위탁매매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31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위탁매매 계약서에 담겨야 할 내용 등은 사인간의 개별약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구체적인 약정내용에 대하여는 세법 적용에 관한 해석사항이 아닌 관계로 우리센터에서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위탁매매에 관한 「상법」 제101조 내지 제113조에 규정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자산의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법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 상법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①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상법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67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법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111조 【준용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 상법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상법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264(1994.08.08)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을 타인에게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현행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위탁하여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 조건에 따라 해당사업연도 및 그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6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함으로써 생긴 소득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동법 동조 제4항(현행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호(현행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따라 부가통신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물품의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설치완료일(사용가능일)을 인도일로 보아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상품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금액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