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3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광역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광역시 ○○유치지역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1호 규정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 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