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광역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광역시 ○○유치지역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1호 규정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 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