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에 따른 이자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이며,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약정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갱신하고 있으나, 금전을 차입한 법인이 지급이자를 결산에 반영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 지급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 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 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618, 1998.06.1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동결한 기간이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하는 것이며 또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직세1234.21-1475, 1970.09.11.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판단기준은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가의 여 부에 있으므로 출자자 등에 대한 고정자산 매입대금 미수금이나 대여금 또는 가불금에 대한 이자의 미수금 등을 회수함에 있어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태만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