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적분할한 벤처기업이 분할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해당되고 조세감면 잔여기간이 인적분할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 동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주)○○이 1998.9.1에 창업하여 2000.6.12 복권사업부문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았고 2000년, 2001년 결손으로 인해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사업부문이 유관사업진출을 위해 2001년 말에 인적분할을 결정하였고 2002.1.1에 인적분할하여 (주)○○로 2002.1.25에 법인등기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2002.2.14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인적분할로 인한 사유로 재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인적분할로 벤처기업지정을 승계받은 (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