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후 잔여재산을 분배시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4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