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재법인(이하 ‘해외자회사’라 함)의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을 제외함)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홍콩소재 현지법인인 해외자회사(이하 “갑회사”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과 당해연도 말까지 폐쇄 약정에 따라 폐쇄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폐쇄를 위한 청산주총을 개최하기 위하여 갑회사로부터 현재 총재산이 총부채를 미달하는 당사의 채권금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포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한편, 당사의 갑회사에 대한 지분은 80%이고 갑회사는 당사에 대한 채무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갑회사의 재산상태로 보아 당사 채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산 종료 후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습니다.
홍콩 현지법규에서 규정하는 청산방식은 청산인의 선임결정권에 따라 청산회사에 있는 자발적청산방식과 법원에 있는 강제청산방식이 있는 바, 당사는 금융당국과의 당해연도 말까지의 청산완료 이행을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주로 사용되는 자발적청산방식으로 청산절차를 수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청산은 채무변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지법규정이 있어 당사의 채권포기절차가 우선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질의사항]
상기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1. 청산주총을 개최하기 위하여(즉, 해산등기 전에) 행한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채권포기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청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현지법의 규정에 따른 채권포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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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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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