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당초의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9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법 환급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 여부를 질의함. [사례] ○ 1999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산성향상 및 임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 2001년 사업연도에 동 세액공제를 받고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음. ○ 2002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 중 일부가 생산 CAPA 증설시 용량문제로 계속 사용이 곤란하여 부득이 처분이 발생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에 따라 기 공제받은 세액(54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상당가산액(6백만원)을 가산하여 2002년도분 법인세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