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법
환급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 여부를 질의함.
[사례]
○ 1999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산성향상 및 임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 2001년 사업연도에 동 세액공제를 받고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음.
○ 2002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 중 일부가 생산 CAPA 증설시 용량문제로 계속 사용이 곤란하여 부득이 처분이 발생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에 따라 기 공제받은 세액(54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상당가산액(6백만원)을 가산하여 2002년도분 법인세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