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1464(2001.06.12.) 및 법인46012-2096(2000.10.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4, 2001.06.12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2000.04.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자료상 자료”라 함) 공급가액 75,000,000(부가가치세 7,500,000)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02.07.12. 대표이사로부터 공급대가 82,5000,000을 회수하고 법인세 수정신고(순 소득증가분 75,000,000)를 하였는데,
- 이 경우 회수된 공급대가 82,5000,000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 자.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464(2001.06.12.)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2096(2000.10.12.)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그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거 해당 사업연도분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사외유출된 금액 등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소득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외유출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가수금의 발행시에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