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소득46073-160 (2002.11.28)호 및 서이46012-10672 (2003.04.01)호를 참고.
붙임 :
※ 재소득46073-160, 2002.11.28
※ 서이46012-10672, 2003.04.0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 및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현물 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갑설)
-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신탁등기일 중 빠른날
(을설)
- 토지 등 수용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