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2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이46522-550,(1999.08.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2-550, 1999.08.13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A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며 굴삭기등 중장비를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하는 법인임. - A법인은 수출을 위하여 A법인 제품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해외판매법인 B사와 C사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음. - A법인은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수출대금을 D/A방식(연지급 수출방식)으로 수출환어음을 거래은행에 NEGO 하여 회수하고 있음. - 2001년말부터 해외판매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자력으로 수출환어음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수출환어음 지급보증을 한 당사가 B, C법인의 원리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대지급하고 해당액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음. < 질의내용 > - 이와같이 해외특수관계법인 B, C사의 경영상태하에서 국내 모기업인 당사가 대납한 D/A자금 및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하는 것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에 해당되어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정 의】 8. “특수관계”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 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에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국이46522-550, 1999.08.13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함. ○ 서이46017-12539, 2001.08.04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 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282, 2000.05.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