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외부채에 대하여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법인1264.21-654(1984.02.21.), 법인22601-1139(1987.05.06.), 법인46012-1357 (19 93.05.14.), 법인46012-1189(1993.04.30.)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4년 법인의 대표이사 A는 회사의 장부에는 기표함이 없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회사의 영업비로 사용하였으나, 1996년 A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되자 채권자들이 1997년부터 채무이행을 요구하여 법인은 이를 거절함. 1999년 채권자 들이 당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 법인은 위 채무 액을 지급하게 되었는 바, 각 연도별(1994, 1997, 1999, 2000)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처리방 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 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3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1139 (1987.05.06.) 전 대표이사 재임시 발생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발생액을 법인이 자산에 가공 계상하거나 손불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표준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액을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1264.21-654 (1984.02.21.) 【질의】 수개 사업연도 기간 중 사채차입금을 회사장부에 기장처리하지 아니하고 경리책임 자가 관계기관에서 사채이자지급 및 접대비, 여비,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등에 사용하고 이를 손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금액 계산시 다음 중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갑설) 부외처리한 비용을 전액 손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에 규정하는 것과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것은 익금에 가산하여 소득처분한다. (을설) 부외처리한 비용중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지급사실이 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손금 가산한다. 【회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채이자, 접대비 등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채이자등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할 것 1. 사채이자 등의 상대계정의 원천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1) 상대계정의 원천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외자산은 익금산입하고 사채이자 등은 손금산입 함 (2) 상대계정의 원천이 차입금 등의 부외부채로 확인되는 경우 차입금 등(부외 부채) 계상하고 사채이자등은 손금산입함 2. 사채이자등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기본 통칙 2-3-43 참조) ○ 법인46012-1189 (1993.04.30.)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1357 (1993.05.14.)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누락시점에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