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2
법인이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4【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법인이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4【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중견기업의 모임인 당연합회는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2002년 7월 1일)에 대비하여 2002년 5월 17일 제13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2조 8항에 회원 기업을 위한 공제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주무 관청인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2002. 6. 14일자) 제조물 책임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당연합회는 보험공제사업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유수의 보험사인 ○○보험 (주)를 재공제 회사로 지정하여 보험공제사업 수행중에 있으며 당연합회에 공제가입 회원사가 납부한 보험목적의 공제료를 법인세법 통칙 19-19--34의 단서 조항에 의거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9-19…10【임차건물 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ㆍ손금산입범위】 ① 임차법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9-19…9에 의한다. (01.11.1. 정) ②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당해 건물 등의 임차료로 한다. ○ 19-19…11【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에 의하여 당해 손해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01.11.1. 개정) ○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01.11.1. 개정)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19-19…16【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의 처리】(01.11.1. 개정)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은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9-19…26【직업훈련비용의 처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이 자체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교재ㆍ피복ㆍ필기도구 등 훈련경비와 훈련수당 등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급여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01.11.1. 개정) ○ 19-19…27【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01.11.1. 개정) ○ 19-19…28【상전조성비 등의 손금산입】(01.11.1. 개정) 생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잠업농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상전조성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 19-19…29【산림관리비의 회계처리】(01.11.1. 개정) 산림의 취득비용과 식림 또는 육림에 소요되는 조림비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 19-19…31【직장민방위대에 기증하는 금품】(01.11.1. 개정) 법인의 직장민방위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 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19-19…33【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01.11.1. 개정)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19-19…34【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01.11.1. 개정)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공제회 등에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만기 또는 해약시 납입금을 반환받지 아니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85.1.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