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과 관련하여 2002.12월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ㆍ상각방법과 관련한 위 질의에 대하여는 개정예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대상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창업비)의 상각내용연수의 적용에 있어 상각내용연수 내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가). 갑설 : 상각내용연수의 범위(5년)내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1년,...,4년)를 적용할 수 있다.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제1항 제6호(제5호)에서 연구개발비(창업비)의 상각범위액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에서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법인이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에서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고 있는 점 및 동조 제4항에서 법인이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법인이 상각방법(내용상 “상각연수”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임)을 신고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할 수 있는 점을 보면, 연구개발비는 5년이내의 상각연수의 기간내에서 법인이 상각연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상각연수(1년, ... ,4년)동안 균등액을 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을설 : 상각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없어 상각내용연수(5년)동안 균등액을 상각한다.
○ 근거
관련 법령에서 찾기 힘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