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23(2002.03.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23, 2002.03.26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규칙 같은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칙 같은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이 주택건설업체로서 주택부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후 잔여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동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현황》
- 1995.01.01. 1필지로 되어 있는 학교부지 10,000㎡(철로부지 2,000㎡ 포함)를 취득
- 1998.01.01. 상기부지 중 8,000㎡만 아파트 신축부지로 신청하여 사용승인 허가를 득함
- 2000.07.01. 잔여토지 2,000㎡를 양도함.
* 잔여토지는 취득전 1985.01.01.부터 “경전선 철로부지”로 지정고시 되어 도시계획도에 “완충녹지”지역으로 표시됨.
질의 1)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시기
<갑설> 잔여토지는 취득 전부터 철로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취득당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을설> 아파트건설 자투리토지에 해당되므로 당해 주택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0.02.01.이후 부터
질의 2)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갑설> 양도된 토지 2,000㎡ 모두가 비업무용 부동산임
<을설> 사용승인부지인 8,000㎡의 5%를 초과한 부분만 비업무용부동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9.12.31. 단서 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99.12.31. 단서 삭제)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03.28 개정)
2.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1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0.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623(2002.03.26.)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규칙 같은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칙 같은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