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익분배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2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회신내용(재정경제부 법인46012-11. 2002.1.16, 우리센터 서이46013-11292. 2002.7.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1, 2002.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투자받은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분양후 투자금과 약정에 의한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1, 2002.1.16. (질의) 영화배급업과 영화제작 및 투자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투자참여사로 부터 영업을 위한 자금을 출자받아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종료(영화상영)후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투자참여사에 분배하는 경우 이익분배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은 (회신)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1292, 2002.7.3.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 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투자비율에 따라 책임(투자금액 한도)을 지고 수익의 발생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7호 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