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손금인정 가능한 보수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9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상 임원의 보수한도는 정관에 한도액을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금액을 한도( 상법 제388조 )로 손금으로 인정. 또한, 법인세법 제26조 의 임원 인건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비등기임원도 임원으로 해석(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6항 ) 그러나 상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주주총회는 상법상 임원인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한도만을 정하고 있기에 혼란이 야기되어 질의함. 이 경우, (질의)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손금인정 가능한 보수한도는? 갑설)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의 인원과 그 인원에 대한 보수한도를 정할시 법인세법 손금인정을 위해 비등기임원의 보수도 한도에 포함시키는설. 을설) 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를 같은직급의 상법상 임원인 등기임원의 보수한도로 준용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보수한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는설. 병설)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금액을 한도로하며 비등기임원은 별도의 회사규정으로 지급한다는 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