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074 (2000.10.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 관계】 - 당사는 6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임 - 2003.05.20. 당사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03.05.21. 행정상의 건축허가 신청만을 위한 사용승낙서를 매 수인에게 교부함 - 2003.07.05. 매수인은 행정관청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승낙을 받음 - 2003.07.12. 당사 소유 토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의 측량공사, 울 타리공사 등을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약정을 체결함 - 2003.10.20. 중도금 및 잔금 지급하고 등기는 잔금 지급후 이전 하기로 함 【질의 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074 (2000.10.10.)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장기할부조건의 손익귀속 및 양도․취득의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1) 사용승낙일과 사용수익일에는 매수자측의 사정 등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어느 시점을 손익의 귀속 및 양도․취득의 시기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간주하는지). (질의 2)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총 12회(2년)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고 2회 중도금 납부후 토지 원형의 변형없이 일반적인 행정상의 사업인 허가 (건축물 착공용도가 아닌 행정상 사업인허가)를 위한 대지 사용 승낙의 경우 상기 질의 1)의 사용승낙일 및 사용수익일 판단 의 기준이 되는지와 동법에서 규정한 사용수익의 일반적인 예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매수 자에게 사용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