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전 문
[회신]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정상거래로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당해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 [ 질 의 ] |
| - 당사는 석유화학제조업체로서, 제품의 20%는 국내시장에, 80%는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서, 그 수출물량 중 6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 - 당사는 국가간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타 국가에 비해 수출경쟁이 치열한 중국에 있는 모든 수입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일정량이상 구매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