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 질 의 ] |
| 1. 신설 지주회사 설립이 아닌 투자주식부문만을 『흡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분할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장부가액 분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동 세무조정금액을 승계한 경우 그 익금불산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평가차익(분할차익 > 세무조정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보아 분할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