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4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정관에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금액이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설립 전 1999 년 11 월 22 일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및 공증서류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고, 1999 년 12 월 14 일 정관을 인증 받았으며 1999 년 12 월 14 일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및 공증서류에는 상법 제 290 조 제 4 항의 회사설립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을 기재하고 있으며, 법원의 승인을 득한 설립비용명세표를 별첨하여 정관에는 합계금액을 기재하여 공증인가를 득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이 법원의 승인을 득한 회사가 부담할 설립 제비용을 기준으로 비용을 집행하고 장부상에 창업비로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