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9
『○○조합』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해 법인은 『○○조합』으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으며 이 기부금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상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나 - 2000.12.29자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제2항 이 개정되면서 조합법인 등이 정관등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교육ㆍ문화ㆍ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되었음. -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의 범위 당해 조합은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조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내용 > - 당해 조합의 설립목적인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질의1) 장학금의 지출은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비용으로 처리 (질의2) 장학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 라 한다)한다.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 ②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 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ㆍ제72조의 2 제2항 및 제88조의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제9항ㆍ제121조의 5 제1항 제1호ㆍ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6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재법인46012-32,2000.03.03 【질의】 1. 법령의 내용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것은 지정기부금으로 열거되어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사립학교 기부금 중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으로 열거되어 있음. 2. 질의의 내용 사립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한 경우 그 장학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분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예규 : 법인 46012-801, 1996. 3. 13) <을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장학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규정이므로 과세형평을 위하여 엄격해석하여야 하므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장학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현행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