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비중소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0 사업연도 이전감면세액은 2001.1.1부터 2001.12.31기간 중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1.1부터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법인이 아닌 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0 사업연도 이전감면세액은 2001.1.1부터 2001.12.31기간 중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1.1부터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주무국(법인세과)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하는 회사의 현황】
*.당회사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30여년동안 대기업으로 운영하여 오던중 IMF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회사규모는 축소되고 반면에 재무구조는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즉, 대기업일 당시에 관련법규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을 받고 30여년동안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약 5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일부터는 당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사항】
질의1).동 부칙의 적용에 있어 당사가 대기업일때에 발생하여 적립하였던 기업합리화 적립금 50여억원도 2005년 12월 31일 까지 시설투자나 차입금상환에 사용 하여야 하는지?
질의2).동 법규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환하는 차입금이란 감면받은 이후에 신규차입하여 상환하는 차입금도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