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카드이용대금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 후 거래취소 등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카드이용대금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 후 거래취소 등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이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사용후 결제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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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1. 12. 29 개정)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2000. 10. 21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ㆍ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8. 14 개정)
1. “구매대금” 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2. “판매대금” 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3. “환어음” 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5. “기업구매전용카드” 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2000. 10. 21 신설)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2001. 12.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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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0. 10. 21 법률 제6273호) 제2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