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인이 주된 업종이 변경된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된 업종을 그 전 사업연도의 주된 업종으로 소급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인이 주된 업종이 변경된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주된 업종을 그 전 사업연도의 주된 업종으로 소급적용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법인설립등기일 : 2000.12.22. - 영업개시일 : 2002.01.01. - 연도별 기준대비 매출액, 종업원수, 자본금 현황 | | | 년도 | 주업 | 매출액(억원) | 종업원수(명) | 자본금(억원) | | | | 기준액 | 실제 | 기준인원 | 실제 | 기준액 | 실제 | | | | 2001 | 도매 | 50 | 200 | 50 | 110 | - | - | | | | 2002 | 도매 | 100 | 800 | 100 | 200 | - | - | | | | 2003 | 제조 | 1000 (졸업기준) | 1,500 (예상) | 300 | 200 (예상) | 80 | 150 (예상) | | | | | | | | | | | | | | (질의사항) 위 사례와 같이 2001~2002년도는 주업이 도매로써 매출액 및 종업원수 기준을 모두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다가, 2003년도에 주업이 제조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기준 중 종업원수 요건을 충족하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2001~2002년도가 제조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03년도에 규모확대로 보아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2. 12. 30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00. 12. 29 개 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으로 정한다. (2002. 12.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1264.21-2253 (1983.06.30) 【질의】 기존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형식이나 기존의 법인과의 통합의 형식을 빌리지 아니하고 법인을 신설하여 신설 법인(1982년 4월 신설)에 개인사업체의 자산부채(퇴직급여충당금 포함)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개인사업체를 양수한 법인이 생산활동을 영위하다가 증설함으로써 사업연도말 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증설에 해당되어 2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증설함으로써 유형고정자산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예46019-122(2002.07.22)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이 1998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규모가 초과되었다가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규모로 환원된 후 2000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준이 재초과된 경우 2000과세연도가 유예기간 3차연도인지 아니면 새로이 중소기업규모가 초과된 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유예기간 3차연도에 해당함 (이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없이 유예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새로이 중소기업규모가 초과된 연도로 보아야 함 (이유) 중소기업유예기간이란 중소기업규모를 초과한 경우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곤란하므로 일정기간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계속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임.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규모로 환원된 경우 정상적인 중소기업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임 【회신】 중소기업이 1998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2000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적용은 2000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