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2002.6.24.)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17, 2002.6.24
○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 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의 규정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계산기준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경우에도 동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지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17, 2002.6.24.
<질문>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 금액」의 계산은
- 동 시행령 부칙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시행령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에는 각각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19배와 1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 경우 「영업과 관련한 수수료」의 의미를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를 포함한 의미로 보아 동시행령 개정부칙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 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