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8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000년 10월 18일 이후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 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의 의미는 〈갑설〉2000.10.18. 이전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을설〉2000.10.18. 이전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지 아니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3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 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하 이 조 에서 “주권상장기업”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기업”이라 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기주식(2000년 10월 18일 이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이라 한다 )을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2. 12. 11 개정) ④ 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 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454(2003.07.18.)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 업이 이 중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000년 10월 18일 이후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