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3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17 (2003.05.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1017,2003.05.21 【질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정보제공을 위하여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를 자체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상용소프트웨어도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질의 1)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개발부서 및 운용부서 사용) 개발비용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관리부서 및 개발부서에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의 적용방법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용의 개발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 46012-2126, 1999. 6. 5(아래 내용) 를 참고 바람 ○ 법인46012-2126(1999.06.05)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설비․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