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3
중소기업인 A법인이 중소기업인 B법인을 흡수 합병하였으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30 (2001.12.2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소기업인 A법인은 2003년 5월 30일 중소기업인 B법인을 흡수 합병 하였 으나, 합병등기일(2003.05.30.)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을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의 유예기간이 적용 되는지 여부 ※ A, B 법인 모두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며, 2002.12.3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유예기간 중에 있지 아니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2. 12. 30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④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3. 3. 24 항번개정 )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2-10830 (2001.12.28) 【질의】 (상황) 당사(A)는 자본금 10억원, 상시 종업원수 50명인 중소제조업체로서 2001. 6. 30 자로 자본금 5억원, 상시 종업원수 20명인 중소제조업체 B사와 합병을 예정하고 있음 양사 공히 2001년 상반기 매출액은 2억원이었고 합병후 존속법인은 A사가 되며 존속법인의 하반기 매출액은 합병전 A사가 계약하여 판매예정인 700억원이 예상 됨. (합병후 상시종업원 80인 이하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 준 이내인 중소기업임) - 2000사업연도의 매출액은 A사, B사 공히 7억원대이며 - 2001사업연도(1. 1~12. 31) 결산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704억원임. - 2002사업연도의 예상 매출액은 700억원 - 2003사업연도 이후의 예상매출액은 매년 750억원이며 계속하여 중소기업범위 기준을 충족한다고 가정함 (질문 1) 이 경우 A사의 2001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 판정 여부는. 〈갑설〉 매출액은 합병후 존속법인(A)의 감사보고서에 의한 매출액 704억원으로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부분 단서 충족)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에 부합되므로(조세 특례 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 충족) 중소기업의 범주에 들어 감. 그 러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함.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규정은 합병후 존속법인 A사에게는 해당하지 않음 〈을설〉 매출액은 합병등기일 다음날(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1,400억원을 매출액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부분단서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질문 2) 󰡒질의 1의 을설이 타당할 경우, A사의 과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 2항을 적용하여 2001사업연도 및 2002, 2003, 2004사업연도까지 중소 기업으 로 인정하여 과세하고 2005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중소기업 해당여부 를 판정한다󰡓는 해석의 진위여부를 질의함 【회신】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한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2000. 12. 29 개정전의 것)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 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