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 1) 기관투자가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함에 있어 2003년 7월 1일 주식을 취득하고 2006년 6월 30일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지 (질의 2) 조합이 2002사업연도의 발생이익을 2004년에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7항의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 례】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2. 12. 11 개정) ③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 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9. 12. 28 신설) 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 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6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1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