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에 대하여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535(200.11.15.) 및 서이46012-10331(2002.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31, 2002.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과 임대업 및 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질의 1) 투자주식중 일부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질의 2) 투자주식중 일부만을 분할존속법인(지주회사 전환 예정)으로 남겨두고, 다른 사업부문은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31, 2002.2.26
(질의)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중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 46012-10535, 2001.11.15
(질의)
법인세법 제82조 제3항
에 의한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이라 함은 분할후 신설된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에 해당되면 가능한지. 아니면 분할하여 존속하는 법인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인세법상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