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2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시에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남아 있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의 경우 2002.12.11.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질의 회신인 서이46012-12212(2002.12.10.), 서이46012-10056(2002. 1. 9.), 법인46012-1602 ( 2000. 7.19.), 법인46012-1511(1997. 6. 4.), 법인46012-4508(1995.12. 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 였으나, 서울에 수도권 지역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서울사무 소를 설치하고(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음) - 당해 서울사무소에 전국을 총괄하는 영업본부장이 상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 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2002.12.11 개 정전) - 또한, 받을 수 없다면 영업본부장이 수도권외에 상주하고, 서울사 무소는 수도권의 영업활동만 하는 경우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2212, 2002.12.10 【질의】 당사는 인천 서구 대곡동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 9.에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서울에서 영업부가 계속해서 남아 있음. 1. 질의사항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서울사무소(영업부)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서울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의 역할을 하는 서울사무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1511, 1997. 6. 4)를 참고하기 바람 | | ○ 서이46012-10056, 2002.1.9.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이 경우 수도권 안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4508, 1995. 12. 9 및 법인 46012-1511, 1997. 6. 4)을 참고바람 ○ 법인46012-1602, 2000. 7. 19. 창업후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 및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물류창고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511, 1997. 6. 4.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의 본점 및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수도권안에 남아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 법인46012-4508, 1995. 12. 9. 【질의】 수도권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과 주사무소(본점)를 전부 이전함에 있어 금융거래나 영업을 위하여 수도권안에 일부부서(경리부서 또는 영업부서)를 남겨놓았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수도권안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본점도 함께 이전하여야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자금 및 영업부 일부가 수도권안에 잔류하는 경우가 본점의 이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