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이 일용 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역료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청의 관련질의회신(서이46012-11261. 2002.6.26, 부가46015-155. 1999.1.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하역원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261, 2002.06.2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일용 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노조가 없는 일용근로자인 하역원에게 하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 1) 하역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지
(질의 2) 수취하지 아니하면 지출증빙가산세가 부과되는 지
(질의 3) 도매시장법인이 지급하는 하역비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이46012-11261, 2002.06.2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일용 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5, 1990.01.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조합비)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