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접대비로 의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연체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연체될 경우의 연체이자 금리를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재계약하겠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상가를 분양받은 특수관계자 또는 그외의 자에게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접대비로 의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한 법인이 그 공동사업자 중 일부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분양받은 법인에게 분양대금 납입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포기한 금액이 접대비 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간주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271, 2002.6.28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사전에 광고매체 등에 공시한 경우라도, 중도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 이후 그 납입이 지연된 일정기간 동안의 연체료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802, 2000.3.28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150, 1996.4.15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