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을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레제한법 제127조 제5항의 중복지원의 배제와 관련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고,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을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레제한법 제127조 제5항의 중복지원의 배제와 관련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고,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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