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기존질의회신 [제도46012-10832, 2001.4.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832, 2001.4.26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갑”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10억원을 시가평가하여 5억원에 양수하였으나, “갑”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교부받았음(주식의 발행가액 10억원, 시가 6억원, 액면금액 8억원). 이후 동 주식을 양도당시의 시가인 6억원에 양도할 경우에 있어서 출자전환시와 양도시의 세무조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0832, 2001.4.26.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