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종전에 우리센터에서 회신한 사례 중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회신한 사례 【서이46012-10360(2003.02.19.)】가 있어 알려 드리니,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연구원은 공산품 시험연구, 품질검사 및 계량기 검․교정과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공장심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제품 품질향상과 대외성과의 유지향상을 도모하여 수출진흥과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6조 에 의거 설립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 비영리재단법인(공익법인)으로, 당해 연구원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동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360(2003.02.19) 【질 의】 (재)한국○○시험연구원이 산업자원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당해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면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유해성시험평가의 장비구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받은 금액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이유 : 당해 재단법인이 유해성시험평가를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출연받은 금액은 산업자원부가 재단법인의 비수익회계에 출연한 것이 아닌, 양자간의 협약에 따라 유해성시험평가를 위한 장비구입대금으로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수익사업회계의 익금에 해당함 《을설》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이유 : 출연금은 당해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라고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고, 당해 시험평가업무가 유해성물질의 검사를 위하여 정부업무를 위임받아 대리(대행)하는 성격이 강하며, 자산의 처분(자금운용요령 제34조)이 제한되어 있는 등 수익사업으로 볼 경우 정부가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법인세로 과세하는 문제점 발생 【회 신】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한국○○시험연구원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