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대손충당금한도액 계산방법의 변경을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5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9-12374,(2001.07.2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374, 2001.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2001년 사업연도 법인과세표준 신고시 ○○위원회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대손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는 바 - 같은법시행령 본문 규정에 의하여 채권잔액의 100분의 2의 계산방법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 질의내용 > (갑설) 경정청구가 가능함 ⇒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의 규정은 선택적사항으로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시 불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이 가능함. (을설) 경정청구가 불가능함 ⇒ 이유 :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신고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경정이 불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 12. 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29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091, 1999.3.25 기술개발준비금을 구법인세법상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이외의 금액은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 제도46019-12374, 2001.7.25 【제목】 적법절차에 따라 결산확정해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질의】 본인은 (주)○○교육을 운영하였음. 2000년 X월 X일에 본사로부터 물품구입을 22백만원을 하였는데 계산서상의 금액 표기가 아래와 같음. ① 작성연월일 옆의 공급가액란에는 22,000,000원으로 기재 ② 품목란의 공급가액에는 2,000,000원으로 기재 ③ 제일 밑의 합계란에는 2,000,000원으로 기재 이 때 사무착오로 2백만원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였음. 누락된 금액 2천만원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