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9-12374,(2001.07.2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374, 2001.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2001년 사업연도 법인과세표준 신고시 ○○위원회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대손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는 바
- 같은법시행령 본문 규정에 의하여 채권잔액의 100분의 2의 계산방법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 질의내용 >
(갑설) 경정청구가 가능함
⇒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의 규정은 선택적사항으로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시 불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이 가능함.
(을설) 경정청구가 불가능함
⇒ 이유 :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신고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경정이 불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 12. 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29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091, 1999.3.25
기술개발준비금을 구법인세법상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이외의 금액은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 제도46019-12374, 2001.7.25
【제목】
적법절차에 따라 결산확정해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질의】
본인은 (주)○○교육을 운영하였음. 2000년 X월 X일에 본사로부터 물품구입을 22백만원을 하였는데 계산서상의 금액 표기가 아래와 같음. ① 작성연월일 옆의 공급가액란에는 22,000,000원으로 기재 ② 품목란의 공급가액에는 2,000,000원으로 기재 ③ 제일 밑의 합계란에는 2,000,000원으로 기재 이 때 사무착오로 2백만원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였음. 누락된 금액 2천만원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