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출연하는기부금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27 (2000.02.02.)호 및 소득46011-21117(2000.08.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교육청으로부터 장학재단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목적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재경대륜장학재단이 다수인으로부터 출연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출연자가 법인, 개인, 근로소득자일 때 지정기부금 또는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기존 질의회신 |
| ○ 법인46012-327(2000.02.0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1117(2000.08.29)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위의 기부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