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또는 동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협회 또는 동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협회 또는 동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협회 또는 동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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