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8
○○협회 또는 동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협회 또는 동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협회 또는 동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협회 또는 동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