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시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특정개인주주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특정개인주주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주주총회의 승인 등) 등 상법에 의한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를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90%는 주식발행법인이 매입소각하고 10%는 개인주주A가 매수하고자 하나,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주주가 매각업무처리상 번거러움과 대금회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개인주주A에 매도하기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주주의 보유주식의 전부를 주식발행법인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의 양도대금(주당 3,000원)을 실제 매수자인 주식발행법인(90%)과 개인주주A(10%)가 각각 불입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매수한 주식의 90%는 자기주식소각처리하고 10%는 개인주주A로 명의개서 하였을 경우 (질의1)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주식을 100%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대금 입금사실 등 사실관계가 입증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과 개인주주A가 각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만약, 주식발행법인이 100% 취득 후 개인주주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자산의 저가양도로 보아 시가(상증법상 평가액 주당 7,000원)와 취득가액(주당 3,000원)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984. 4. 10 개정)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165,2001.09.24 【질의】 개인이 법인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귀속자인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 법인46012-341,1998.02.11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861,1997.11.05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