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주식 취득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8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시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특정개인주주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특정개인주주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주주총회의 승인 등) 등 상법에 의한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를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90%는 주식발행법인이 매입소각하고 10%는 개인주주A가 매수하고자 하나,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주주가 매각업무처리상 번거러움과 대금회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개인주주A에 매도하기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주주의 보유주식의 전부를 주식발행법인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의 양도대금(주당 3,000원)을 실제 매수자인 주식발행법인(90%)과 개인주주A(10%)가 각각 불입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매수한 주식의 90%는 자기주식소각처리하고 10%는 개인주주A로 명의개서 하였을 경우 (질의1)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주식을 100%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대금 입금사실 등 사실관계가 입증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과 개인주주A가 각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만약, 주식발행법인이 100% 취득 후 개인주주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자산의 저가양도로 보아 시가(상증법상 평가액 주당 7,000원)와 취득가액(주당 3,000원)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984. 4. 10 개정)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165,2001.09.24 【질의】 개인이 법인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귀속자인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 법인46012-341,1998.02.11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861,1997.11.05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