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유하던 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2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에대한 감가상각법위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대하여는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민자역사(100억원)를 국가에 기부하고 2003.05.25부터 20년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2003년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2003.05.25부터 일할상각한다 1 221 상각범위액 = 100억원 × × =302,739,726 20 365 을설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2003년 05월부터 월할상각한다 8 상각범위액 = 100억원 × =333,333,333 2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26조 제1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