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시재개발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6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분배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해산되기 전에 당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종전의 토지․건물을 조합에게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관리처분계획서에 의 하여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 또는 지급받게 되는데, 당 조합은 자금운영계획서에 예비 비로 ○○억원이 설정되어있는 바, 조합이 청산되기 전에 동 금액 중 일부를 조합원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하여 주고자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 동 분배금의 세무상 처리 〈갑설〉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을설〉 조합원의 배당금에 해당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 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 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952, 1999.11.11. 도시재개발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 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조의 각 사업연 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46012-1551, 1997.06.10.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한 도시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각자의 지분권을 가지고 그 지분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법인 해산시는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등 민법 제32조 에 규정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 아니므로 현행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