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분배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해산되기 전에 당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종전의 토지․건물을 조합에게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관리처분계획서에 의 하여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 또는 지급받게 되는데, 당 조합은 자금운영계획서에 예비 비로 ○○억원이 설정되어있는 바, 조합이 청산되기 전에 동 금액 중 일부를 조합원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하여 주고자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 동 분배금의 세무상 처리 〈갑설〉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을설〉 조합원의 배당금에 해당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 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 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952, 1999.11.11. 도시재개발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 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조의 각 사업연 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46012-1551, 1997.06.10.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한 도시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각자의 지분권을 가지고 그 지분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법인 해산시는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등 민법 제32조 에 규정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 아니므로 현행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