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계산방법
전 문
[회신]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것으로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그 계산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상황)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공정가액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나, 기업회계의 회계처리(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분할전 지분율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단순비례적 인적분할)하는 경우 (질의 1) 장부가액 분할에 의하여 잉여금(부의 숫자)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잉여금(부의 숫자)과 자본금을 단순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잉여금이 부의 숫자이면 0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질의 2) 분할법인이 장부가액 분할에 의하여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바, 당해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 사항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