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6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계산방법
[회신]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것으로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그 계산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상황)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공정가액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나, 기업회계의 회계처리(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분할전 지분율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단순비례적 인적분할)하는 경우 (질의 1) 장부가액 분할에 의하여 잉여금(부의 숫자)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잉여금(부의 숫자)과 자본금을 단순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잉여금이 부의 숫자이면 󰡒0󰡓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질의 2) 분할법인이 장부가액 분할에 의하여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바, 당해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 사항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